공정안전관리(PSM)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사업정보
제출 주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적용 대상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2. 동법 시행령[별표 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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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원유 정제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업종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의 제1호(인화성 가스) 또는 제2호(인화성 액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은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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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인화성 가스* 5,000 인화성 액체** 5,000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000 포스겐 500 아크릴로니트릴 10,000 암모니아 10,000 염소 1,500 이산화황 10,000 삼산화황 10,000 이황화탄소 10,000 시안화수소 500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염화수소(무수염산) 10,000 황화수소 1,000 질산암모늄 500,000 니트로글리세린 10,000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수소 5,000 산화에틸렌 1,000 포스핀 500 실란(Silane) 1,000 질산(중량 94.5% 이상) 50,000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20,000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10,000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2,000 클로로술폰산 10,000 -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브롬화수소 10,000 삼염화인 10,000 염화 벤질 2,000 이산화염소 500 염화 티오닐 10,000 브롬 1,000 일산화질소 10,000 붕소 트리염화물 10,000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0,000 삼불화 붕소 1,000 니트로아닐린 2,500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1,000 불소 50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2,000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0,000 니트로셀룰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 100,000 과산화벤조일 3,500 과염소산 암모늄 3,500 디클로로실란 1,000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10,000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불산(중량 10% 이상) 10,000 염산(중량 20% 이상) 20,000 황산(중량 20% 이상) 20,000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50,000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규정량은 제조∙취급 5,000kg, 저장 200,000kg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상세정보
제출 시기
착공일 30일 전 1. 유해·위험물질 제조 ·취급 ·저장설비의 설치 · 이전 시 2.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시
미제출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 서류
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서 2. 공정안전보고서 2부
제출 방법
1. 사업장 소재 관할 중대산업사고예방 기술지원부에 제출 2. 신청서 제출 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수수료 입금 3. 공정안전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 4.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해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작성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현황
-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심사 절차

Q&A
지역별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및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권역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 전화번호/팩스 | 관할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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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화학사고 예방센터(시흥) | TEL. 031-364-7510~7 FAX. 031-494-9076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경남권 | 화학사고 예방센터(울산) | TEL. 052-228-5841~8 FAX. 052-228-5849 | 부산, 울산, 경남 |
경북권 | 화학사고 예방센터(구미) | TEL. 054-459-1150~4 FAX. 054-459-1158 | 대구, 경북 |
전남권 | 화학사고 예방센터(여수) | TEL. 061-690-1660~5 FAX. 061-690-1666 | 광주, 전남, 제주 |
전북권 | 화학사고 예방센터(익산) | TEL. 063-839-5260~3 FAX. 063-839-5259 | 전북 |
충남권 | 화학사고 예방센터(서산) | TEL. 041-661-5841~8 FAX. 041-661-5859 | 대전, 세종, 충남 |
충북권 | 화학사고 예방센터(충주) | TEL. 043-870-5960,2,5 FAX. 043-857-2490 | 충북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진행과정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전문기술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