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팝업창

사업분야 ONLY SAFETY ONLY PEOPLE

안전 컨설팅 - 건설분야

설계안전성검토(D.F.S)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 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저감 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사업정보

적용 대상

0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
02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0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04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05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06[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07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업종 업종분류코드
비계

높이 31m 이상

브라켓(bracket)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m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터널 지보공

높이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기타(1)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F/T, ILM노즈 등)

기타(2)

높이 10m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ACS, RCS, WORKFLATFORM, 공중비계 등)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워킹타워,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기타(3)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08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기타 건설공사
1.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미제출 시 과태료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3.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외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2019년 7월 1일 시행)

작성 주체

설계자

작성 시기

실시설계 공정률 80%정도에서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업무 수행 절차

*검토미의뢰 :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및 수리게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규 검토 의뢰

  • STEP 01
    검토비용·검토자료 제출

    검토보고서 제출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업로드]

    검토비용 납부

    접수완료일 계산 : ① ~ ② 항목 최종완료 시점
  • STEP 02
    검토 진행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의적정성 검토

    HRA 선정의 적정성 검토

  • STEP 03
    검토의견 통보

    해당 발주청으로
    공문 및 검토의견서 회신

    접수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근무일 기준)

재검토 의뢰

  • STEP 01
    검토비용·검토자료 제출

    검토보고서 제출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업로드]

    검토비용 납부

    접수완료일 계산 : ① ~ ② 항목 최종완료 시점
  • STEP 02
    검토 진행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의적정성 검토

    HRA 선정의 적정성 검토

  • STEP 03
    검토의견 통보

    해당 발주청으로
    공문 및 검토의견서 회신

    접수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근무일 기준)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