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D.F.S)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 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저감 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사업정보
적용 대상
업종 | 업종분류코드 |
---|---|
비계 |
높이 31m 이상 브라켓(bracket)비계 |
거푸집 및 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m이상인 동바리 |
지보공 |
터널 지보공 높이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
기타(1)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F/T, ILM노즈 등) |
기타(2) |
높이 10m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ACS, RCS, WORKFLATFORM, 공중비계 등)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워킹타워,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
기타(3)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
* 기타 건설공사 1.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미제출 시 과태료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3.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외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2019년 7월 1일 시행)
작성 주체
설계자
작성 시기
실시설계 공정률 80%정도에서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업무 수행 절차

신규 검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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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검토비용·검토자료 제출
①검토보고서 제출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업로드]
②검토비용 납부
접수완료일 계산 : ① ~ ② 항목 최종완료 시점 -
STEP 02
검토 진행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의적정성 검토
HRA 선정의 적정성 검토
-
STEP 03
검토의견 통보
해당 발주청으로 공문 및 검토의견서 회신
접수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근무일 기준)
재검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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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검토비용·검토자료 제출
①검토보고서 제출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업로드]
②검토비용 납부
접수완료일 계산 : ① ~ ② 항목 최종완료 시점 -
STEP 02
검토 진행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의적정성 검토
HRA 선정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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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검토의견 통보
해당 발주청으로 공문 및 검토의견서 회신
접수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근무일 기준)